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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인천시, 송도1하수처리장 관리이행계획 용역 기재부 지침 위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부서
하수과 / 박미자 (032-440-3641)
제공일시
2024-12-06
조회수
49691
□ 보도내용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전문기관 의뢰가 아닌 공개입찰로 인천시가 관리이행계획 용역을 진행하여 부적절하다는 논란



□ 설명내용

○ 기재부의 ‘지침 위반’ 통보와 관련

-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용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위반했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



○‘지침’ 위반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 공고)」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 「세부 요령」의 전문기관이란 “주무관청에 의하여 관리이행계획의 수립이나, 수립된 관리이행계획의 검토를 수탁받은 기관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되어,



-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적정성 검토를 수행했으므로 지침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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