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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설명자료

제공부서
도시개발과 / 조기동 (032-440-4692)
제공일시
2025-12-09
조회수
30
기호일보‘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관련 12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❶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공업형 토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대 토지주들(순환골재 야적장 부지)과의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 추진됐다.

➋ 2단계 지역 인근에 이미 공업단지가 형성돼 완충녹지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완충녹지를 중봉터널 주변 기존 지정지에서 현 사업지 인근으로 재지정했다.
□ 설명내용

❶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공업형 토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대 토지주들(순환골재 야적장 부지)과의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 추진됐다.

○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은 2019. 11. 환경부 ‘주거환경 부적합’판정 이후, 유해환경 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오류왕길동 주민들의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 반영 요청이 있었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피해 대응 TF,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 등 각종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 2022. 1. 도시계획위원회의“골재적치장을 포함한 개발 추진”권고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를 당초 공업형에서 주거형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주민공론화 절차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음.

○ ‘토지주의 합의’등의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제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향후 해당구역(2단계) 개발사업 시행 시 이루어져야 할 법적 사업절차임.

➋ 2단계 지역 인근에 이미 공업단지가 형성돼 완충녹지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완충녹지를 중봉터널 주변 기존 지정지에서 현 사업지 인근으로 재지정했다.
○ 2단계 지역 일원은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대부분이 순환골재적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수립 당시 간선도로(중봉대로, 드림로) 변 완충녹지 설치, 수도권매립지 주변 ‘공원’설치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중봉터널 주변 완충녹지를 2단계 사업부지로 재지정”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변 ‘공원’설치는 사업구역 동측 할메산(검단중앙공원), 검단제15호공원과 사업구역 서측 수도권매립지(드림파크)간 녹지축을 연결하고, 1·2단계 사업구역 내 학교,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권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활용될 예정임.
첨부파일
(설명자료)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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