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승리”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
5월 20일(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 등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승리’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 기자회견 내용
➊ 인천시 감사처분은 부당 요구이자 감사행정의 횡포
➋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 개선돼야
□ 설명내용
➊ 인천시 감사처분은 부당 요구이자 감사행정의 횡포 주장 관련,
- 중구에서는 2018.3월「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6조제3호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을 근거로 2018년 4월부터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우리 시는 2019년 중구 종합감사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통행료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0년 통행료 지원비 환수(209백만원) 처분 등을 요구하였고,
- 중구에서 우리 시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2022년 중구 종합감사에서 처분요구사항 미이행을 사유로 2023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한 바 있음.
- 2019년 종합감사 당시, 중구에서 2016년에 ‘영종용유지역 근무자 출퇴근 여건 개선 검토(안)’을 통해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 경비 조례 제정이 금지’되어 있어 통행료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 우리 시에서는 2020년 환수 처분 전에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중구 통행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2019.11월)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대해「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에 위배된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음.
* 제44조제4항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중구에 통행료 지원금에 대한 환수 처분 등을 요구한 것인바, 감사행정의 횡포 및 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➋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 개선 관련,
- 우리 시에서는「지방자치법」제185조 및 제19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인천광역시 감사 규칙」등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절차에 따라 중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2016년 중구 자체검토 사항 및 중구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등을 통해 2020년에 통행료 지원비 환수 처분을 한 것인바, 법적 근거 없이 위압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군․구에 대한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사전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군․구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
○ 중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시는 향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기자회견 내용
➊ 인천시 감사처분은 부당 요구이자 감사행정의 횡포
➋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 개선돼야
□ 설명내용
➊ 인천시 감사처분은 부당 요구이자 감사행정의 횡포 주장 관련,
- 중구에서는 2018.3월「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6조제3호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을 근거로 2018년 4월부터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우리 시는 2019년 중구 종합감사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통행료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0년 통행료 지원비 환수(209백만원) 처분 등을 요구하였고,
- 중구에서 우리 시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2022년 중구 종합감사에서 처분요구사항 미이행을 사유로 2023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한 바 있음.
- 2019년 종합감사 당시, 중구에서 2016년에 ‘영종용유지역 근무자 출퇴근 여건 개선 검토(안)’을 통해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 경비 조례 제정이 금지’되어 있어 통행료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 우리 시에서는 2020년 환수 처분 전에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중구 통행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2019.11월)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대해「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에 위배된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음.
* 제44조제4항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중구에 통행료 지원금에 대한 환수 처분 등을 요구한 것인바, 감사행정의 횡포 및 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➋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 개선 관련,
- 우리 시에서는「지방자치법」제185조 및 제19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인천광역시 감사 규칙」등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절차에 따라 중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2016년 중구 자체검토 사항 및 중구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등을 통해 2020년에 통행료 지원비 환수 처분을 한 것인바, 법적 근거 없이 위압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군․구에 대한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사전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군․구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
○ 중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시는 향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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