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내항 재개발 토론회 관련 설명자료
-- 인천시, 충분한 공공성 확보해 내항 재개발 추진할 것-
5월 21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내항 재개발 토론회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❶ 현재 추진 중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우려
➋ 내항 전체 재개발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설명내용
❶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우려
○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공동사업시행 기본업무협약(‘23.9. 市‧IPA‧iH) 및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우리 시가 대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해양수산부에서 진행중임.
○ 우리시는 충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50.2% 공공용지 면적을 계획하였으며, 수변부 전면으로 광장, 공원, 보행로를 배치하여 수변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음.
○ 또한, 우리 시는 대표 사업시행자이자 도시계획수립권자로써 내항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전반에 걸쳐 지속 관리할 예정임.
➋ 내항 전체 재개발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내항은 10년 전 대비 물동량은 50%이상 감소하였으며, 주변 원도심 쇠퇴‧노후화는 가속되고 있어 전체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우리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내항 전체 재개발도 산업‧경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중임.
○ 내항 재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음.
□ 보도내용
❶ 현재 추진 중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우려
➋ 내항 전체 재개발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설명내용
❶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우려
○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공동사업시행 기본업무협약(‘23.9. 市‧IPA‧iH) 및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우리 시가 대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해양수산부에서 진행중임.
○ 우리시는 충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50.2% 공공용지 면적을 계획하였으며, 수변부 전면으로 광장, 공원, 보행로를 배치하여 수변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음.
○ 또한, 우리 시는 대표 사업시행자이자 도시계획수립권자로써 내항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전반에 걸쳐 지속 관리할 예정임.
➋ 내항 전체 재개발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내항은 10년 전 대비 물동량은 50%이상 감소하였으며, 주변 원도심 쇠퇴‧노후화는 가속되고 있어 전체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우리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내항 전체 재개발도 산업‧경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중임.
○ 내항 재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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