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인천시 국정감사 관련]「지방상수도 공기업 평가위원의 공사계약 체결」문제 제기에 대한 설명자료
-- 공기업 평가위원은 행정안전부가 선정, 평가위원 신원 확인 불가 --
10.12.(화)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 민간기업 현역 부회장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평가위원 활동 >과 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
□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점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도시계획 등의 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는 민간기업의 현역 부회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함.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환경공단은 공기업 평가 결과 중하위권에 불과하지만, 해당 평가위원은 두 공기업에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함.
○ 해당 평가위원이 소속된 민간기업이 2020~2021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환경공단과 147억 원의 계약을 체결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
□ 설명 내용
○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평가위원 선정은 행정안전부 고유 권한인 만큼 위원 선정에 지방 공기업이 관여할 수 없음
- 특히, 평가위원의 신원은 보안사항으로써 지방공기업에서는 누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음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특정 기업을 선정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
□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점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도시계획 등의 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는 민간기업의 현역 부회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함.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환경공단은 공기업 평가 결과 중하위권에 불과하지만, 해당 평가위원은 두 공기업에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함.
○ 해당 평가위원이 소속된 민간기업이 2020~2021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환경공단과 147억 원의 계약을 체결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
□ 설명 내용
○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평가위원 선정은 행정안전부 고유 권한인 만큼 위원 선정에 지방 공기업이 관여할 수 없음
- 특히, 평가위원의 신원은 보안사항으로써 지방공기업에서는 누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음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특정 기업을 선정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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