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복지시설 종사자 살핀다더니 승진제도·휴가지원‘뒷걸음’
□ 주요 보도내용
○ 하위 직위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오히려 열악
○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속자라면 누구나 5~10일의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불과 2년만에 혜택이 사라짐
□ 해명내용
○ 하위 직위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오히려 열악
‣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당연직 승진(초임사회복지사 만3년이상이면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승진)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직제는 시설종류와 직원규모(종사자 1인 시설 등)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타 시·도에서는 당연승진제 도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천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하위직 당연승진제를 도입함
○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속자라면 누구나 5~10일의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불과 2년만에 혜택이 사라짐
‣ 2018년 장기근속휴가제도 인천 최초 도입 당시 지원대상이 시비지원시설의‘인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실무경력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였으나, 지원대상자가 아닌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일부가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한 사례가 있어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2019년부터 장기근속휴가제도 지원대상자가 시비지원시설 종사자로 한정됨을 바로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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