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국비시설 사회복지사, 차등대우에 눈물’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주요 보도내용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시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높은 강도의 근무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시비지원시설은 시간외수당을 월 최대 15시간까지 확대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만 이 또한 국비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 해명내용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시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높은 강도의 근무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우리시는 내년부터 국비지원시설종사자와 시비지원시설종사자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53억을 투입하여 시비시설 인건비 대비
현재 91%에서 94%로 상향 하고, 2023년까지 100%를 준수 할 계획임
시비지원시설은 시간외수당을 월 최대 15시간까지 확대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만 이 또한 국비지원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 국비지원시설은 시설 운영비에 종사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시비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음
‣ 주52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적사항이며, ‘21. 7월부터는 5인~49인의 국비지원시설에 대하여 주52시간제에 맞게 운영 할 계획임
◇ 국비지원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 우리시는 올해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시설의“종사자 봉급 기준표”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좀 더 체계적인 인건비 기준 책정에 노력하였고,
‣ 국비지원시설 중 종사자 인건비가 낮은 시설에 대하여 임금보전비를 신설하여 시비 26억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였음
‣ 또한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지속사업인 복지점수, 특수지근무수당, 대체인력지원,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 지원, 해외선진지 견학, 모범종사자 표창, 종사자역량강화교육 등은 시비지원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유급병가도 국비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고용불안의 염려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앞으로도 자녀돌봄휴가 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건의를 통해 임금상향 등 국비시설과 시비시설의 차별성 없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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