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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주민 의사와 지역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결정-

제공부서
도시균형정책과 / 김신영 (032-440-4467)
제공일시
2025-12-30
조회수
10
기호일보‘인천시 무책임 행정에 건설사 선투자 247억 매몰 도산 위기’관련 12월 29일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설명내용

❶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건축심의 때문에 건설사가 선투자한 247억 원은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으로 전락했다.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주민 공람(、24.4., 、24.6.) 지방의회 의견 청취(、24.7.), 주민 공청회(、24.8.)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 2025. 7.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미추홀구는 미추5구역 주민, 해당 건설사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 건설사의 오피스텔 건축사업에는 토지매입, 기존 건축물 철거, 설계, 허가, 초기 공사비(흙막이 공사) 및 금융비용이 투입되었으므로 총 사업비 247억 원이 모두 투입된 것은 아니며, 향후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이 아님.
* 손실보상의 대상은 토지보상법과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됨.

➋ 상업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25.12.8.일 고시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미추5구역 용도지역은 미추5구역 서측 한나루로와 남측 인주대로 변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
○ 이는 미추5구역의 약68%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용도지역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사의 사업부지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상업지역으로 평가되며,
○ 2025년 제2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위원회는 미추홀구 주관으로 미추5구역 주민, 건설사 3자가 협의하여 건설사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음.

➌ 이 지역은 2018년 이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은 이런 지역 사정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다.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5구역 등 7개 구역이 2018년에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정비구역 해제*되었고, 해제지역을 대상으로한 미추홀구의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2022.6.13. 미추5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었음.
* 미추5구역: 16.5% 해제 요청, 32.8% 해제 동의
** 미추5구역: 응답자의 72.7%가 재정비촉진지구 유지
○ 이후 미추5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2021년부터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하여 약75%의 동의를 받아서 2023. 5. 미추홀구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였음.
첨부파일
(설명자료)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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