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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 송도자원순환센터 SRF서 발암물질<카드뮴 기준치 초과>』

-(경기일보, ’21. 3. 22. 보도) 관련 설명자료-

제공부서
환경녹지과 / 양길모 (032-453-7261)
제공일시
2021-03-22
조회수
1580
□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개요


○ 송도자원순환센터는 연수구, 남동구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을 반입 받아 파쇄, 건조(고형연료 생산)하여 연소로에서 소각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우리 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임.

○ 고형연료는 분기 1회 품질검사(한국환경공단 시행)를 하여야 하며, 2020. 3분기(8. 24.) 검사 결과 카드뮴이 6.4㎎/㎏ 검출되어 기준(5)을 초과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 위반)

○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폐기물(재활용이 불가능한 고무장갑, 섬유류, 포장재 등) 자체(고형연료 원재료)에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시설 정상운영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에 카드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고무장갑 78.33㎎/㎏, 부직포 113.32㎎/㎏ 등

○ 품질기준 초과 이후 재활용 잔재물에 대한 반입 제외 등 관리 강화를 통해 2020. 4분기(10. 28.) 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개념

- 생활폐기물(폐가구류 포함, 음식물류 제외), 폐합성섬유류,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및 설명내용






1)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자원재활용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제청을 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 송도자원순환센터는 인천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고형연료의 품질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연수구에서 시 특사경에 운영사인 인천환경공단을 고발함.

 






2) 다만, 전문가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재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대기로 흘러나오거나 땅에 묻히는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고형연료(생활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재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어 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이 대기나 토양으로의 배출 등 외부 유출 우려 없음.

 






3) 당장 송도자원순환센터 등 소각장에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는 카드뮴과 관련 화합물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



○ 고형연료는 외부 판매 등의 반출이 없이 전량 자체 소각 처리하고, 9단계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거쳐 안전하게 배출되며, TMS로 측정하지 않는 카드뮴 등 오염물질은 환경전문업체에 2주에 1회 측정(불검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규제 개선 건의

○ 고형연료는 판매 등 외부 반출이 없고 전량 자체 소각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규제로 볼 수 있어 행정안전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5 개정
 
첨부파일
210322 설명자료(송도자원순환센터 SRF서 발암물질-경기일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10322 설명자료(송도자원순환센터 SRF서 발암물질-경기일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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