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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인천시 국정감사 관련]「인천시와 인천시 산하기관, 부채 증가 심각한 수준」문제 제기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부서
재정관리담당관 / 문성미 (032-440-1673)
제공일시
2021-10-13
조회수
14839
10.12.(화)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기관, 부채 증가 심각한 수준 >과 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

 

□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점



○ 2018년 7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인천시 총부채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2조 8,793억원 -> 2019년 3조 2,148억원 -> 2020년 3조 3,506억

○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 부채 상황도 심각함. 인천환경공단의 경우 2018년 460.2%였던 부채비율이 2020년 533.8%까지 급증하는 등 대부분 산하기관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 설명 내용

 

< 인천광역시 부채 관련 >

 

○ 행정안전부 공식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상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2017년 21.9%에서 2020년 13.7%로 대폭 개선된 상태임

 

○ 다만, 국감 요구자료에는 회계기준상 매각선수금처럼 임시 부채로 잡히는 금액, 도화구역 개발사업 등 과거 진행사업의 정산과정에서의 우발부채 요인들이 신규 부채로 계상되면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중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매각선수금 부채는 2022년 잔금 납부로 자동 해소되면 향후 부채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임

 

 

<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부채 관련 >

 

○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시설공단은 시의 환경기초시설 및 체육·공원시설을 위탁받아 대행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결산시점에서 발생하는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채에 계상되고 있어 부채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임

 

○ 인천환경공단의 경우 2020년 기준 부채가 80억 원(부채비율 534%)으로 되어 있으나, 시 대행사업비 미지급금 등이 반납돼 75억 원(부채비율 △499%)의 부채가 소멸되면서 2021년 9월 기준 부채 잔액은 5억 원(부채비율 35%)임

 

○ 또한, 인천시설공단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부채가 144억 원(부채비율 209%)으로 되어 있으나, 시 대행사업비 미지급금 등이 반납돼 140억 원(부채비율 △203%)의 부채가 소멸되면서 2021년 9월 기준 부채 잔액은 4억원(부채비율 6%)임

 

○ 향후, 공단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제도 개선을 검토해 부채 발생 축소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할 계획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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