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설명자료

재외동포청 인천유치와 국가균형발전 관계법령 검토사항

-재외동포청 인천유치와 국가균형발전 관계법령 검토사항-

제공부서
글로벌도시기획단 / 곽초롱 (032-440-3408)
제공일시
2022-12-22
조회수
10408
인천시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의 입지결정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검토사항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사항

○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 될 예정임.






◆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설립 및 신규인가의 경우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하는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됨.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외교부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은 비수도권에 우선 입지를 고려해야하는 대상이 아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정부와 국회, 재외동포 사회의 공감대 확보를 통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속 추진
 
첨부파일
(4) (보도참고자료) 재외동포청 인천유치와 국가균형발전 관계법령 검토사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4) (보도참고자료) 재외동포청 인천유치와 국가균형발전 관계법령 검토사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