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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설명자료) 인천작고작가 작품구입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소지 제한에 관한 설명자료

-- 미술관 소장 자산구입으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자격제한 --

제공부서
문화기반과 / 임경미 (032-458-7242)
제공일시
2023-02-12
조회수
10998
2월 10일(금) 인천일보 <순수 예술품 소장자가 사업자 등록 했을까요?> 등에 대한 설명자료임.

□ 주요 보도내용
○ 인천작고작가 작품구입 신청시, 개인소장자에게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 불편을 초래
○ 사업자등록증 요구않는 인천문화재단의 작품 구입과도 달라

□ 설명 내용
○ 인천시에서 이번 인천작고작가 미술작품 구입은 인천시립미술관(2027년 개관 목표) 소장을 위한 것으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절차를 거쳐 진행해야만 함.
-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 행정안전부 질의에서도 같은 답변을 받음(2022.11.24.)

○ 시는 사업자등록증 등이 없는 유족 등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 절차, 기존 등록증 항목 추가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인천미술협회, 문화단체 등에 의뢰하거나, 화랑 또는 갤러리를 통해서도 접수하도록 안내했음.

○ 한편, 인천문화재단의 ‘인천미술은행 소장품 구입’은 지역미술 활성화 차원에서 작가에게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자산을 취득하는 이번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과는 사업성격 및 예산 집행방식이 다름.

○ 인천시에서는 지역의 작고작가 작품이 타 지역 미술관 등으로 유출되거나 개인 보관에 따른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로 이번 작품 구입을 추진하게 됐음.
- 지난 2월 3일(금)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개인과 단체 등 총 29명(곳)이 112점을 접수했음.
- 앞으로 미술전문가로 구성된 3단계(가치-가격-종합) 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작가 당 3점 이내로 구입할 예정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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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설명자료) 인천작고작가 작품구입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소지 제한에 관한 설명자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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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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