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설명자료

인천시 전세피해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12월 7일 시장님 면담확정, 市 지원사업 지속 추진-

제공부서
주택정책과 / 이민수 (032-440-4751)
제공일시
2023-11-28
조회수
38677
최근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처 부족과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➊ 전세피해지원조례 제정 촉구
➋ 집합건축물 관리지원 전무(관리·보수·조례)
➌ 市 전세사기 지원예산 63억 집행률 저조로 인한 62억원 삭감
➍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시장면담 거절

□ 설명내용
➊ 전세피해지원조례 제정 촉구에 대해
○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는 전세피해 지원 근거를 이미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전세피해 조례가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더 많은 지원을 시행 중임
○ 전세피해자의 주거기본권을 마련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시장 방침으로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지원을 시행 중에 있음 (붙임참조)
➋ 집합건축물 관리지원 필요에 대해
○ 전세피해건축물의 경우「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체관리규약으로 유지보수비, 공과금 등 다양한 항목과 보수 방법을 다수의 관리자가 정하는 사인 간의 영역으로 지원 한계가 있으며, 하나의 건축물에 피해자와 일반인이 혼재되어 있어 전세피해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야기함
○ 전세피해건축물의 보수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체관리규약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영역으로, 구분소유자(관리자)등이 보수의 범위, 방법, 시기 등을 함께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임

❸ 市 전세사기 지원예산 집행률 저조(63억 중 62억 원 삭감)
○ 인천시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주택에서 나올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최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하게 특별법 시행 이전에 마련
○ 인천市 지원사업은 특별법 제정 전 미추홀구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2,969세대)를 토대로 사업별로 대출이자 2,000세대, 월세 600세대, 이사비 500세대를 기준으로 63억 원을 편성했음.
○ 이후, 특별법 피해지원 방안(14가지)등이 시행되면서 ❶경매 유예, ❷우선매수권, ❸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서 전세피해결정자(1,824건) 중 76%(1,372건)가 기존(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시 지원사업 수요가 감소되었으나,
내년부터 경매유예 기간 및 경매가 종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24년 사업예산은 2023년도 평균 신청자 수, 전세피해자결정 인원수를 토대로 지원사업별 예상금액과 인천시 전월세 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11억을 마련함
○ 2024년에는 매월 신청자 수를 매 분기별 검토하여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경 등에 확보하여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전세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음

➍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면담요청 거절했다는 부분에 대해
○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요청하였고 대책위에서 원하는 날짜(11.29.)를 일정상 조율하지 못했지만
○ 기사와 다르게 2023년 12월 7일 「다수민원 소통의 날」 시장님 면담진행 예정

- 2023년 11월 21일 오후 6시 4분 팩스민원 제출
- 2023년 11월 22일 면담요청(예산·관리)에 대한 보고
- 2023년 11월 24일 2023년 12월 7일 시장님 면담진행 회신
- 2023년 11월 27일 본관 1층 방문 주택정책과 면담
- 2023년 11월 27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제안제출
❶피해자결정문을 받은 자에게 일괄 긴급지원금 지급
❷관리업체 교체 및 건물 관리 등에 관한 市의 조례제정 요구
- 2023년 11월 27일 민원회신
❶관련법령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 후 결정될 사안
❷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
첨부파일
(2) 1 (설명자료) 인천시 전세피해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