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수도권매립지 공사 노조 성명에 따른 보도참고자료
-12월 26일 노조 성명서 발표 관련-
□ 성명서 주요 내용
▴인천시는 반입 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이
의심되는 등 특별회계 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인천시는 매립지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지역 환경개선이나
주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
▴지금까지 책임 있는 행정은커녕 시민들에게 특별회계 사용처에
대한 공개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 등
□ 설명 내용
○ ‘인천시는 반입 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이 의심되는 등 특별회계 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 관련
- 인천시는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 중*임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으며, 이는 사실과 다름
○ ‘인천시는 매립지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지역 환경개선이나 주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 관련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 2025년에도 수도권매립지의 영향 정도*, 불특정다수 주민의 수혜도 및 체감효과가 큰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예산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매립지 간접영향권(매립지 주변 2㎞) 및 추가영향권(간접영향권·드림로 주변 2㎞) 우선지원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 특별회계는 지역환경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참고: 2025년 본예산 특별회계 지원사업>
○ ‘지금까지 책임 있는 행정은커녕 시민들에게 특별회계 사용처에 대한 공개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편성 및 결산 내역은 시의회 절차 등을 거쳐 모두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음
- 따라서 시민들에게 특별회계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인천시는 반입 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이
의심되는 등 특별회계 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인천시는 매립지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지역 환경개선이나
주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
▴지금까지 책임 있는 행정은커녕 시민들에게 특별회계 사용처에
대한 공개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 등
□ 설명 내용
○ ‘인천시는 반입 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이 의심되는 등 특별회계 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 관련
- 인천시는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 중*임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으며, 이는 사실과 다름
○ ‘인천시는 매립지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지역 환경개선이나 주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 관련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 2025년에도 수도권매립지의 영향 정도*, 불특정다수 주민의 수혜도 및 체감효과가 큰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예산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매립지 간접영향권(매립지 주변 2㎞) 및 추가영향권(간접영향권·드림로 주변 2㎞) 우선지원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 특별회계는 지역환경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참고: 2025년 본예산 특별회계 지원사업>
○ ‘지금까지 책임 있는 행정은커녕 시민들에게 특별회계 사용처에 대한 공개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편성 및 결산 내역은 시의회 절차 등을 거쳐 모두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음
- 따라서 시민들에게 특별회계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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