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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인천시, 검단·오류도시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에 생태하천부지 편입 특혜제공 의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1월 2일 경인뉴스통신)-

제공부서
도시개발과 / 이용욱 (032-440-4694)
제공일시
2025-01-06
조회수
3559
□ 보도내용
도시개발사업에 1만여평에 달하는 생태하천부지를 주민들도 모르게 민간업체에 편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반발하는 1,702명이 인천시에 민원을 제출했다

➊ 국가하천부지 약1만여평은…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도시개발사업에 편입
➋ 생태하천부지를 주민들도 모르게 민간업체에 편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
➌ 집중호우 발생시…침수피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원형지로 보존해야
➍ 이에 반발하는 1,702명이 인천시에 민원을 제출했다

□ 설명내용
➊ 생태하천부지 편입 관련
- 논란이 된 부지는 토지 지목상 유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하천) 및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음. 따라서 해당 부지를 하천부지로 간주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지목상 유지이며 도시계획시설(하천) 및 하천구역으로 미지정
➋ 주민들도 모르게 민간업체에 편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내용 관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함.

이는 투명한 행정 절차에 기반한 것으로, 민간업체에 부지를 무단 편입하거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행정사항) 관련 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완료
· (용도지역 변경) 주민 공람·공고 2회 실시 및 시 의회 의견청취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 공람·공고 2회 실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공개(1회)·평가서(2회)·의견수렴 결과(1회) 공람·공고 및 설명회 개최
※ 국유지(기획재정부)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협의 완료

➌ 집중호우 발생시…침수피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원형지로 보존해야
- 해당 부지가 사업 구역 편입됨에 따라,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 관련,

- 이미 사업 구역 주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통해 내수 재해 저감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역 내에 저류지를 신규 설치해 내수재해가 없도록 대비할 계획임.

- 또한, 사업 구역 동측은 제2순환고속도로를 경계로 배수 유역계가 분리되어 있어 본 사업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다만, 주변 지역의 침수 예방 강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으며, 공사 기간 및 준공 후에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임.
- (재해영향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저감대책 수립·시행
· (공사기간) 저류지 1개소, 임시침사지 1개소, 가배수로 설치 등
· (준공 후) 영구저류지 1개소, 투수성 포장 설치 등

➍ 1,702명이 인천시에 민원을 제출했다는 내용 관련
- 제출된 반대 서명부는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타 사업에 대한 반대 서명부로 확인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민원이 제출된 사실은 없음.
-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 인천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임.
첨부파일
(2) (설명보도자료) “인천시, 검단·오류도시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에 생태하천부지 편입 특혜제공 의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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