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인천시민, 내년부터 여객선 이용부담액 최고 10배 오른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
<인천시민, 내년부터 여객선 이용부담액 최고 10배 오른다> 11월 3일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인천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을 내고 인천 섬을 오갈 수 있게 지원하는 시 정책('인천 i 바다패스')이 내년부터 사실상 중단됨
◦ 내년부터 인천시민의 여객선 정규운임은 편도 1,500원이 유지되나,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실제 부담액은 최고 10배(인천~백령 편도 1,500원 → 15,600원)까지 오르게 됨
◦ 타 시·도 주민에게 인천 여객선 정규운임의 70%를 지원했던 사업도 내년부터 지원 비율이 50%로 축소됨
□ 설명자료
◦ 2027년 여객선 운임지원 기준 개선은 정책 중단이 아닌,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내년에도 인천시민의 여객선 정규운임 편도 1,500원 지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터미널이용료와 유류할증료에 한해 본인 부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임.
◦ 보도된 '최고 10배 인상(15,600원)'은 최장거리인 인천~백령 항로의 유류할증료(12,600원)와 터미널이용료(1,500원)를 합산한 사례로, 인천~이작(6,800원)·인천~덕적(7,600원) 등 항로별 유류할증료에 따라 실제 부담 수준은 다름.
◦ 시는 올해 출향민·연고자 및 섬 지역 근무자(군인·군무원·경찰·소방·공중보건의)까지 편도 1,500원 요금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 출향민·연고자 지원 대상에 며느리와 사위(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더욱 넓혔음.
◦ 타 시·도민 운임 지원율을 정규운임의 50%로 조정한 것 역시 예산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임.
◦ 이번 개선안은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주민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
□ 주요 보도내용
◦ 인천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을 내고 인천 섬을 오갈 수 있게 지원하는 시 정책('인천 i 바다패스')이 내년부터 사실상 중단됨
◦ 내년부터 인천시민의 여객선 정규운임은 편도 1,500원이 유지되나,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실제 부담액은 최고 10배(인천~백령 편도 1,500원 → 15,600원)까지 오르게 됨
◦ 타 시·도 주민에게 인천 여객선 정규운임의 70%를 지원했던 사업도 내년부터 지원 비율이 50%로 축소됨
□ 설명자료
◦ 2027년 여객선 운임지원 기준 개선은 정책 중단이 아닌,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내년에도 인천시민의 여객선 정규운임 편도 1,500원 지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터미널이용료와 유류할증료에 한해 본인 부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임.
◦ 보도된 '최고 10배 인상(15,600원)'은 최장거리인 인천~백령 항로의 유류할증료(12,600원)와 터미널이용료(1,500원)를 합산한 사례로, 인천~이작(6,800원)·인천~덕적(7,600원) 등 항로별 유류할증료에 따라 실제 부담 수준은 다름.
◦ 시는 올해 출향민·연고자 및 섬 지역 근무자(군인·군무원·경찰·소방·공중보건의)까지 편도 1,500원 요금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 출향민·연고자 지원 대상에 며느리와 사위(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더욱 넓혔음.
◦ 타 시·도민 운임 지원율을 정규운임의 50%로 조정한 것 역시 예산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임.
◦ 이번 개선안은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주민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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