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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 설명자료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최은영 (032-440-2253)
제공일시
2020-09-11
조회수
3052


□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 지적사항



○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개별 특별회계가 통합되어 일반회계로 전용되어 사용되거나, ▴적자인 특별회계를 여유재원 있는 특별회계로 메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 설명내용



< 요 약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광역·기초지방정부에 적용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하여도 일반회계(혹은 기타 특별회계)로 전용되는 것이 아닌 융자한 후 상환해야함



◇ 현재 인천시는 설치·운영중인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회계간 융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운영하는 사항



◇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할 예정



○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융자활용(예수·예탁) 근거 신설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1%) 설정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설치 등입니다.



-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융자활용(갚아야할 의무 有)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재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광역·기초지방정부에 적용됩니다.



○ 인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시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금번 우려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4조 제3항)특별회계별 고유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반회계(혹은 기타 특별회계)로 전용되는 것이 아닌 특별회계 필요시 상환해야 하는 기금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지연에 대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보아 예비비 편성한도(1%)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기금법 부칙 제2조(‘20.6.9.)



- 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무관하게 현재 제도로도 특별회계간 여유재원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운영하는 사항



○ 다만, 인천시는 일각에서 오해하시는 부분 또한 공감하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200911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 설명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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