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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부정·불량식품등 신고전화 1399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8
조회수
1355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첨부파일
부정,불량식품1.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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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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