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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선정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1136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와 제1호인 "종묘제례(宗廟祭禮) 및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이 2001. 5. 18(프랑스 현지시간) 유네스코(UNESCO)의 제1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선언]("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제도는 유네스코가 소멸위기에 있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걸작으로 지정하여 각 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성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2000. 5월 유네스코 제159차 집행이사회에서 창설한 것으로 1972년 설립된 유형문화재 분야의 세계유산제도와 대비되는 무형문화재 분야의 국제적인 보존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이 되면 유네스코로부터 걸작 보존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들 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해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네스코는 제1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선정을 위해 2000. 12월 세계 각 국으로부터 총 36개 후보작을 접수하였고 조사전문가 평가서를 기초로 한 국제심사위원회의 심사(2001.5.15∼5.18)를 거쳐 이번에 "종묘제례 및 제례악"을 포함한 19개의 무형유산걸작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선정을 위한 국제심사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지명한 4년 임기 18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임돈희 문화재위원이 '99. 9월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걸작으로 선정된 "종묘제례 및 제례악"은 2000. 8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신청에 필요한 사진과 영상물 제작을 위해 종묘제례보존회 등 관리단체들은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현행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역대제왕의 신위를 모신 종묘의 제향의식이며 종묘제례악은 세종이 작곡한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을 근간으로 하여 세조8년(1462) 채택된 기악·성악·무용으로 이루어진 제례음악으로 이들은 각각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와 제1호로 지정되어 보존·전승되고 있습니다.


종묘제례는 충효(忠孝)사상을 근간으로 한 유교적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왕실제례의식으로 엄숙함과 웅장함이 돋보이고, 종묘제례악은 우주의 8음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악기로 연주하는 기악연주와 노래·춤이 어우러진 궁중음악의 정수로서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은 매 2년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언하게 되며 회원국들은 1건의 후보를 신청할 수 있고, 제2차 무형유산걸작은 2003. 5월에 선언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10년간 신청할 잠정목록으로 판소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강릉 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옹기장(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처용무(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제주칠머리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등 5종목을 지난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유네스코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제도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도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는 물론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호의식을 고취시키게 되었고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관광 유치 효과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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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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