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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태아 성감별 인공임신 중절을 하지맙시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1187
출생성비란 출산여아 100명당 출산남아수로 '99년 109.6을 나타내 자연성비(105∼106)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편이며 특히, 셋째아이의 경우 143.1로 심각한 성 선택 출산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 출생성비불균형의 원인
▶ 강한 남아선호도
▶ 태아성감별과 인공임신중절

◎ 출생성비불균형의 영향
▶ 80년대 중반이후 높아지기 시작한 출생성비불균형은 결혼 적령인구의 성비
불균형심화, 성범죄 증가 등 각종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남아를 얻기 위한 태아성감별과 인공임신중절 등의 의료행위는 인명경시 풍조의 만연 및 여성의 생식보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태아성감별 및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맙시다.
▶ 태아성감별을 한 의료인은 면허취소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19조의2, 제67조)
▶ 의료인 등이 낙태를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낙태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70조)

인공임신중절, 그것은 살인입니다.


보건위생과 (☎44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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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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