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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학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1331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99년 9월부터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아동
▶ 초등학교 취학전 1년아(만5세아)
▶ 초등하교 취학적령아로 사정에 의하여 연기 신청한자
◎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자녀
▶ 기타 저소득층 자녀
◎ 지원내용 및 지원액
▶ 법정 저소득층 : 입학금 및 수업료
▶ 기타 저소득층
- 농어촌지역 :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월 12만원
- 도시지역 : 입학금 40% 수업료 월48천원
◎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제출서류
- 법정저소득층 : 법정 저소득 관련 증명서 1부.
- 기타저소득층 : 유치원 학비 지원대상자 조사표 1부.
▶ 제출기간 : 매분기 유치원 등록금 납부기간 직전
◎ 대상자 확인ㆍ선정
▶ 법정 저소득층 : 증명서만으로 확인ㆍ선정
▶ 기타 저소득층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조사ㆍ확인하여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교육청 관리과 문의 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44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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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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