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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자동차사고 유자녀 (幼子女)등 지원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1137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피부양노부모 및 중증휴유 장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부양 보조금과 재활보조금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금액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 대출 : 월 15만원(무이자) - 상환기간 : 유자녀 26세가 되는 달부터 20년 이내
※ 일시 및 균등 분할상환 가능
▶ 중증후유 장해를 입은 사람(재활보조금 지급) : 월10만원
▶ 피부양가족(노부모) 보조금 지급 : 월 10만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생활자금 대출
- 생활자금대출 신청서 1부, 호적등본 1부, 법정대리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재학증명서 1부.(18세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 한함)
▶ 재활보조금 : 지원신청서 1부.
▶ 피부양보조금 : 지원신청서 1부, 호적등본1부, 사고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1부, 미부양사실 확인서 1부.
(다른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 증명서류를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인천지사(☎ 032, 831-4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인천지사 (☎831-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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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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