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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차량 무단방치나 불법적인 구조변경을 하지 맙시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983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 교통장애,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시정하는 한편, 자동차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월 한달간 전국 시·도(시·군·구) 주관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일제정리 및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은 자동차입니다.

ㅇ 무단방치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ㅇ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거나,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번쩍이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 적발된 자동차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ㅇ 적발된 자동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견인 및 폐차 등의 처리를 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3-30만원)부과, 범칙금(20-150만원)처분, 형사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당부드리는 말씀

ㅇ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인근 시·군·구청, 읍·면·동 또는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전화번호 02-504-9155 또는 02-500-4155~7)로 신고하여 주시고,
ㅇ 우리 스스로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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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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