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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주택단열계수 지원확대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1000
1. 지원조건

ㅇ 지원대상
- 변경전 : '84. 3. 27 이전에 허가된 미단열 주택으로 2001. 1. 1 이후 단열시공을 완료 또는 예정인 주택 소유자
- 변경후 : 준공된지 7년이 경과한 주택으로서 2001. 1. 1이후 단열 시공완료 또는 예정인 주택소유자
※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1-16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지침"개정

ㅇ 지원조건(종전과 동일)
- 대출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대출방법 : 융자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 6.5%
- 대출은행 :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농협중앙회 본·지점

2.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ㅇ 시공전 대출
- 주택단열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은행대출 소정양식
ㅇ 시공후 대출
- 주택단열 시공확인(신청)서, 은행대출 소정양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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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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