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안내
◎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배경
▶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많은 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학교시설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져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나
▶ 교육환경 개선비용을 정부의 재원으로만 충당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모이상의 개발지역의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매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재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사항
▶ 부과기준
- 300세대규모이상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 1000분의 8
⇒ 예시) 100,000,000원 × 0.008 = 800,000원
- 300세대규모이상 단독주택의 분양가격 × 1000분의 15
⇒ 예시) 100,000,000원 × 0.015 = 1,500,000원
▶ 부과대상
- 부과기준과 같이 300세대이상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또는 『 단독주택건축용토지』를 분양받은 자 (단, 임대주택, 재건축사업등은 제외)
▶ 부과 및 납부시기
-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발사업승인권자(군수·구청장)에게 분양자료를 통보하고, 분양자료를 통보받은 즉시 분양받은 자에게 납부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부합니다.
- 분양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내에 우체국 및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기획관실 (☎) 44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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