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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민동참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001
□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법으로 직접매립이 금지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많아 침출수와 악취발생으로 도시환경을 오염시킵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귀중한 자원의 낭비로 자원 재활용 하여야 합니다.
○ 1년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8조원의 돈이 버려지고
○ 이는 월드컵 경기장 40개를 지을수 있고, 지하철노선 3개를 지을수 있는 돈입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길 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시 주민협조사항
▶ 물기를 꼭 짜서 버립니다
▶ 이물질은 반드시 선별하여 버립니다
- 병뚜껑, 수저, 못, 이쑤시개, 조개껍질 등
▶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합시다.
※ 자원재활용 방법
○ 사료화 : 재활용시설에서 사료화후 축산농가의 가축의 먹이로 공급
○ 퇴비화 : 재활용시설에서 일정기간 발효후 농가의 퇴비로 활용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생활화」범시민운동 전개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의 날 지정운영
▶ 음식문화 개선운동 적극추진
- 표준식단제 운영, 환경사랑음식점 지정확대 등
▶ 남은음식 되가져가기 운동
▶ 음식점과 복지시설과의 재이용활성화 결연(Food Bank제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 : www.foodwaste.co.kr

문의처 : 청소행정과 (☎) 440-35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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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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