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강화안내
○ 인천광역시에서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키 위하여 주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및 산하 각 군 구,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주 정차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고, 우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강력 접착제를 사용한 경고장 부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 월드컵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주요 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 교통혼잡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1일과 15일에는 주 정차 단속요원 2,500 여명을 일제히 동원하여 집중단속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 정차 금지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금지장소에 주 정차된 차량은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됩니다.
- 주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 -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황색점선, 황색실선 또는 주 정차 금지구역 표시판이 설치된 곳)
문의처 : 교통지도과 (☎) 44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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