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
□ 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제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높은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현혹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ㅇ 수많은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식공모와 달리 회원 가입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은 보장한다며 "○○펀드"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집
ㅇ 부동산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자, 온천개발, 공업단지 조성, 레저타운 건립, 휴게소 건립, 유전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개발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확정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컨설팅", "○○개발", "○○리츠" 등의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집
ㅇ 상품의 거래 자체가 없거나, 상품거래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건강식품 및 운동기구 판매, 인터넷쇼핑몰 분양 등의 거래만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투자자금 모집을 위해 매일 또는 매월 확정이자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고, 새로운 투자자 소개시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 유사수신·사금융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ㅇ 돈을 맡길때는 제도권 금융기관인지부터 꼭 확인합시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연결 ⇒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선택 ⇒ 조회내용 입력(지역·업종을 선택하거나 기관명을 직접 입력) ⇒ 조회결과 확인
ㅇ 이럴때는 의심을 !
·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높은 수익 보장을 약속하거나
· 피라미드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접근하고
·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등
ㅇ 돈을 빌릴 때에도 먼저 제도권금융기관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하고,
ㅇ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금리수준과 약관(계약서)의 내용등을 면밀히 살펴, 향후 발생될 분쟁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유사수신·사금융업자의 불법·부당행위는 즉시 신고를 !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이용 안내>
○ 본 원 : 전화 02-3786-8655∼8, 팩스 02-3786-8660
○ 지 원 : 부산(051-606-1702), 대구(053-760-4000), 광주(062-606-1600), 대전(042-472-7197)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연결 ⇒ 「사이버민원실」 선택 ⇒ 「각종 신고안내」선택 ⇒「유사금융회사 신고」선택 ⇒ 신고내용 입력
☞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고자의 적극적인 제보와 피해구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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