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 종합토지세는 우리 고장의 발전에 쓰여지는 지방세이므로 납기내에 꼭 납부하여 우리 고장을 발전시킵시다.
○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 10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종합토지세액에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 금번 부과된 납세고지서에 타인의 소유토지가 포함되었거나 과세표준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등의 착오로 세액이 잘못 산출·부과된 경우에는 11월 15일까지 과세 기관에 신고하여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기로 세액을 재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과세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군·구의 세무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중 구 세무과 재산세팀 (760-7295)
· 동 구 세무과 구세팀 (760-9292)
· 남 구 세무과 재산세팀 (880-4292)
·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 (810-7180)
· 남동구 세무과 재산세팀 (453-2281)
· 부평구 세무과 재산세팀 (509-6133)
· 계양구 세무과 구세팀 (450-2292)
· 서 구 세무과 재산세팀 (560-4201)
· 강화군 재무과 군세팀 (930-3281)
· 옹진군 재정민원과 세정팀 (880-2291)
문의처 : 세정과 (☎) 440-2543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