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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테러·화재 등 대형·고층건물 재난시 주민대피행동요령 및 주민신고요령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235
□ 테러·화재 등 대형·고층건물 재난시 주민대피행동요령

〈대피행동요령〉
대형·고층건물에서 재난이 발생되면 먼저 제삼자에게도 상황전파 →관계기관 신고→안전지역으로 대피하고, 피해지역 탈출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질서있게 비상구를 통해 신속히 지상으로 대피한다.

①재난사고를 최초로 발견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신속히 상황을 전파한 후 가까운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한다.
②대피시에는 가급적 지상으로 대피하여야 하지만 내려가는 계단이 막 혔을때는 옥상으로 탈출하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다.
③비상계단을 내려갈땐 불이 난곳의 반대방향인지 확인하고, 갇히면 빠져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막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④아래층에 불이나 1층으로 내려갈 수 없으면 옥상이나 창가 등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린다.
⑥지상에 도착하더라도 건물붕괴 후에 폭풍 등을 감안, 안전을 위해 견고한 외벽을 따라 대피하되, 건물높이 2배 이상의 거리 밖으로 벗어나야 한다.
⑦차량을 이용하여 대피할려고 주차장으로 가지말고 바로 지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⑧유도요원이 있을 경우 유도에 따라 대피하여야 하며, 사태 수습 복구 요원이 도착하였을 경우 사상자 위치를 안내하고 복구요원의 신속한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을 비켜준다.

〈대피시 유의사항〉
○ 대형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기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비상계단 등을 이용한다.
○ 다급하다 하여 창문으로 무작정 뛰어 내리지 말고, 이동시에는 벽돌·유리 등 파괴된 건축물 파편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유의한다.
○ 사무실 문밖에서 "불이야"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문을 확 열어서는 안되며, 몸을 문뒤로 숨기고 천천히 열어야 한다.
※ 문밖의 불길이 산소를 찾아 갑자기 들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기화재는 감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쓰면 안 된다.
○ 특히, 문의 손잡이가 뜨거울 때는 복도의 불길이 세다는 증거이므로 문을 열면 안 되며, 이럴 경우에는 문틈을 막고 문 주변에 물을 뿌린 다음 창문을 열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 복도를 빠져나갈 때에는 유독가스가 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서는 안 된다.
○ 가스유출시 천장부터 차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기어서 대피한다.(바닥에서 20㎝정도까지 공기가 남아 있음)
○ 옷에 불이 붙으면 이리저리 도망 다니지 말고 이불 담요 등으로 감싸거나 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손으로 두들겨 끈다.
○ 돈이나 기타 귀중품에 연연하지 말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개인행동은 자제하고 항상 2인 이상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고 만약 노약자, 어린이 등이 있을 경우 함께 대피한다.
○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유언비어로 인한 공포분위기 조성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한다.
- 대형건축물 주변에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합시다. -

□ 주민신고요령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범죄사범, 각종 재난요인과 환경오염 및 불법 무질서행위 등 여러가지 위해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주변의 위해요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빠짐없는 신고정신은 국가의 안녕질서 확립과 사건사고 예방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우리주변에서 각종 위험요소를 몰아냅시다.

◈ 주민신고 대상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 간첩, 밀입국선박, 테러, 각종재난, 환경·질서 파괴행위 등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발생했는가 6하원칙에 의거 신고하시고,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 전화번호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 080-999-1113
- 경찰관서 : 국번없이 112, 113
- 국군기무부대 : 080-777-1113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화재, 응급환자발생, 재난·위험요소 발견시 : 국번없이 119
※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읍·면·동사무소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죄신고시 : 최고 5백만원

문의처 : 민방위비상대책과 (☎) 44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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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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