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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2002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41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정부에서는 2001.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02년도에 20세가 되는 1982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1.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56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 입니다.

○ 통·리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심신장애인이나 만성허약자는
- 2001. 12. 1∼12. 20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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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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