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업체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예방 및 식별요령
Ⅰ. 최근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사례
□ 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제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높은 수익을 보장 약속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현혹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투자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물품을 주거나 서류상으로만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 해놓고, 투자자가 매일 사무실을 찾아와 원리금을 수령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투자열기를 고조시키고, 새로운 투자자 소개시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방식으로 물품판매를 가장한 일수 모방형으로 투자자를 모집.
○ 유사금융업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라는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투자(병원·학원개발, 온천개발, 공업단지 조성, 레저타운 건립, 휴게소 건립, 유전개발 등)를 내세워 매월 2∼20%의 확정수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수상자전거 개발사업,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수입판매 등 특이한 사업투자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Ⅱ.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식별요령
□ 돈을 맡길 때는 제도권 금융기관인지부터 꼭 확인합시다.
○ 아래 업체는 의심을 !
①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
②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터무니없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이라면서 주식 등을 대신 교부해 줌
③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 50∼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정도)을 지급해주는 등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
※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관할관청(시·도)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치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 및 구청에 방문 판매업자로 신고하고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음
□ 제도권 금융기관 여부 확인요령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연결 ⇒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선택 ⇒ 조회내용 입력(지역·업종을 선택하거나 기관명을 직접 입력) ⇒ 조회결과 확인
□ 불법 유사금융업체는 즉시 신고를 !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이용 안내>
○ 전화 : 02-3786-8655∼7, 팩스 : 02-3786-8660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연결 ⇒ 「사이버민원실」 선택 ⇒ 「각종 신고안내」선택 ⇒「유사금융회사 신고」선택 ⇒ 신고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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