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출 알선·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금융업자에 주의
□ 최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는 상호신용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고리의 수수료를 챙기는 대출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피해사례>
○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고전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소개수수료와 별도로 대출신청자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
○ 회원으로 가입하면 소액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한 후, 회비형태로 수수료를 챙긴 후 대출은 해주지 않는 행위
□ 피해방지 요령
○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중개업자를 먼저 찾기보다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설치된「서민금융안내센터」에 문의(02-397-8632∼9)하여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을 것
○ 사금융업자의 대출알선과 관련된 부당한 수수료 납부 요구(특히, 수수료를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 부당하게 중개·알선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02-3786-8655∼8)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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