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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기부행위제한·금지에 관한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14
2002년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금지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 2001. 12. 15 ∼ 2002. 6. 13(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정당(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 제3자(누구든지)

□ 기부행위대상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기부행위의 금지 예시
○ 금전·화환·달력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을 주는 행위
○ 관광·야유회 기타 놀이모임 등의 참석자에게 기념품, 음식물 등을 주거나 경비를 부담또는 경감해 주는 행위
○ 종교적 기념일에 선거구안의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찰·교회·성당 등에 시주·헌금하는 행위
○ 정당이 당사 이외의 장소에서 이동민원상담을 실시하는 행위
○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위 (단, 15,000원 이내의 경조품은 가능)
○ 금전· 물품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준다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금지됨.

< 위법행위제보 : 전국 어디서나 1588 - 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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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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