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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상환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963
□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동차 등록·이전과 각종 인·허가 및 관급계약 체결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계십니다.

○ 지난 '89년부터 여러분이 매입하신 공채대금은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께서 '97년도에 매입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에 대하여 오는 2002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오니, 소지하고 계신 공채를 (구)경기은행 발행분은 한미은행에서 농협발행분은 전국 농협(단위조합포함)에서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할 공채 : '97. 1. 1 ∼ '97. 12. 31 기간동안 매입하신 공채
○ 상환시기 : 2002. 1. 1 ∼ 2002. 12. 31 기간중
- 매입하신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후 지급
(예 : '97년 9월 15일 공채를 매입하신 경우 2002년 9월 30일부터 대금지급)
○ 상환조건 : 년 6% 복리, 5년거치 일시상환
○ 상환은행
- (구) 경기은행 발행분 ⇒ 한미은행 모든 점포
- 농협발행분 ⇒ 전국 농협 (단위조합 포함) 모든 점포
○ 청구시 지참물
- 개인 : 공채증권원본, 주민등록증, 도장
- 법인 : 공채증권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상환금 수령자 주민등록증
○ 기타사항
- 상환금 청구 소멸시효 : 매입하신 날로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
- 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해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44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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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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