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도록 관심을 가집시다
□ 농협의 회원조합은 몇개이고 조합장은 어떻게 뽑는가요?
○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전국 1,380여개의 회원조합(농협,축협,인삼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회원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며, 조합장선거는 농협법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합니다.
○ 2001년 1월 ~ 2002.3월 사이에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는 1,139개 조합에서 조합장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97개 조합이 선거를 마쳤으며 442개 조합이 금년 3월말까지 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 농협 조합장선거가 왜 중요한가요?
○ 농협은 농협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인 조합원의 자조조직으로서 조합원 자율로 대표자인 조합장을 뽑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큽니다.
♣ 바람직한 조합장상
-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사랑과 확실한 철학이 있는 사람
- 높은 도덕성과 함께 희생·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 농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
- 조합원과 화합을 기할 수 있고, 조합의 사업추진에 열성이 있는 사람
○ 또한, 농촌 지역사회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금년 6월에 실시되는 지자체 동시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 및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불법·부정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누구든지 금품을 주고 받는 등 농협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게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사례를 발견하면 조합선거관리 위원회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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