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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식품제조·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07
최근 외식업체에서 제조·판매한 도시락 김밥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가운데 세균성이질환자가 수도권 일원에서 발생 확산됨에 따라 올 해에도 세균성이질 등 식품으로 인한 질병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식품제조·접객업소 영업자께서는 질병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주는 종업원이 출근하면 설사환자 여부를 확인하여 세균성이질 증상의 설사환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해당 종업원으로 하여금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2. 영업주는 설사환자의 경우에는 음식조리 및 식품제조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됩니다.
3.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도록 해야 합니다.
4. 오염방지를 위해 칼, 도마를 식육, 야채, 생선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5. 설사 등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위생과 (☎) 440-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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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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