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을 설정, 벌과금 부과와 강제철거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정비코자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모든 옥외광고물(간판)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표시장소·표시방법에 따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후 설치하여야 하며,
○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입간판(에어탑, 지주이용깃발등 포함)은 인도 또는 도로변은 물론이고, 자기 부지안에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외에 건물부착 또는 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한 불법광고물은
○ 월드컵개최 전까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하여 문학경기장 주변·월미도 주변, 주요 가로변 등을 중점으로
○ 강제철거·강제수거와 병행하여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정비하게 되며,
□ 또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 건물주까지 벌과금 부과 대상이 되며,
○ 벌금은 허가대상은 1,000만원이하, 신고대상은 500만원이하이며,
○ 과태료는 300만원이하로 부과됩니다.
○ 또한 조치명령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문의처 : 도시계획과 (☎) 440-3367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