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민원행정서비스분야
○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변경 (1월)
▷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수수료가 같은 지역은 100원으로, 관외는 300원으로 조정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수수료는 관내가 150원으로, 관외는 450원으로 조정됩니다.
○ 여권만료 예고제 운영(2002년 중)
▷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생기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권 만료일을 사전에 우편으로 통지하는 예고제가 시행됩니다.
○ 모바일 민원행정 서비스 (7월)
▷ 서비스 신청자에게 240여종에 달하는 팩스민원 처리결과를 휴대폰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2003년 이후부터는 모바일 오피스(휴대폰, PDA 등)로 언제, 어디서나 교통정보, 민원신청서류, 공고·입찰정보, 신고센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세제분야
○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변경 (1월)
▷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변경하고,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재산세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됩니다.
○ 지방세관련 행정소송 제기방법 변경 (1월)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전심절차없이 지방세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방세 인터넷지로 납부제도 확대실시 (1월)
▷ 한미은행으로 한정된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세목) 인터넷 납부제도(www.giro.or.kr에 접속 이용)를 보완하여 외환은행 등 13개 시중은행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중 "자경농지"의 요건 완화 (1월)
▷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 중 "자경농지"의 요건에서 거리와 거주기간의 제한을 삭제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자경농지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종전의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과세 제외기간 연장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 연장 (1월)
▷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인상 (1월)
▷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월990천원(4인가구)이며,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최고금액기준의 현금급여는 월871천원(4인가구)으로 지난해보다 3.5% 인상됩니다.
○ 민간보육시설 운영(난방비) 지원 (1월)
▷ 민간보육시설 914개소에 대하여 1인당 3,000원씩 동절기 3개월분의 월동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 모자세대 기술교육생 생계비 지원 (1월)
▷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생계보장을 위하여 4개월간의 교육기간중 매월 재료비 5만원과 생활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지역경제분야
○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 및 범위확대 (1월)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은 의료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기계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 보건환경분야
○ 닭뉴캣슬병(ND) 방역관리 강화 (7월)
▷ 7월부터 뉴캣슬병 예방주사 미실시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300만원 이하)처분 및 닭 도축장 출하시 축주 발급 예방접종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도축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 부루세라병 예방접종 실시 (1월)
▷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의 소 사육자는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부루세라병의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는 개체별로 이표를 하고 예방접종대장에 기재, 보관(기재일로부터 5년)하여야 합니다.
-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가 당해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아 사는 사람에게 보관토록 하여야 합니다.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확대 시행 (1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임야, 야산 등 포함) 훼손면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게 되며, 부과·징수권자도 환경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 (2002년 중)
▷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등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확대실시 하오니 반드시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분야
○ 수도요금 인터넷납부 은행 확대시행 (1월)
▷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선택적으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한빛·평화·하나은행은 제외)
○ 상수도관련 인터넷 종합민원서비스 실시 (7월)
▷ 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처리담당자, 처리결과 등을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부과·납부내역, 시설현황 등 개인 상수도 정보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침·고지서비스 실시 (7월)
▷ 자동납부수용가 중 원하는 수용가에 한하여 수용가가 직접 검침한 결과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력하고 고지내역과 납부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민간위탁 (7월)
▷ 중구·부평구·계양구·강화군의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송달업무가 2002년 7월부터 민간기업에 위탁 시행됩니다.
▷ 각종 민원과 체납징수 및 이의신청업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수질검사항목 확대 시행 (1월)
▷ 기존검사항목과 더불어 13개 항목을 확대하여 총 97개 항목을 검사하고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WHO기준인 121개 항목까지 검사할 계획입니다.
□ 건설교통분야
○ 국토이용체계 개편 (2002년 준비, 2003년 시행)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통합됩니다.
▷ 용도지역이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의 4개 지역으로 바뀌고, 준농림지역의 개발방식이 바뀌는 등 복잡하였던 계획체계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개발할 수 있고, 러브호텔이 함부로 들어서지 못하는 등 계획 없는 개발을 하지 못합니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강화 (1월)
▷ 처벌대상에 그 광고물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추가되었고 벌금은 허가인 경우 1,000만원 이하, 신고인 경우 500만원 이하이며,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한 조치 명령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2회 범위내에서 반복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지방재해영향평가제 시행 (2002년 중)
▷ 수도권 아파트 개발사업이나 기타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등의 각종 개발 사업시에는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해발생 위험요소를 해소 또는 보완하여야 합니다.
- 적용규모 : 15만㎡에서 30만㎡이내 (30만㎡이상은 중앙심의)
※ 수도권아파트의 경우 10만㎡
- 적용사업 : ①도시의개발 ②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③관광단지의 개발
④산지의 개발 ⑤특정지역의 개발 ⑥체육시설의 설치
○ 서곶길 버스전용차로 실시 (2월)
▷ 시내에서 검단방면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통학)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서곶길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실시됩니다.
○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시행 (2월)
▷ 기존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대지내 주차면을 확보코자하는 주민에게 설치비의 최대70%(보조금 : 80∼150만원)를 보조하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시행되며 2월부터 각 구청에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상반기중)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7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등은 10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등 150㎡당 1대,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타분야
○ 소방파출소 신설 (10월)
▷ 소방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강화 길상 및 공항지역에 소방파출소 각 1개소를 신설하여 화재·구조·구급등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1월)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전용부담금 부과가 폐지됩니다. 다만, 농지조성비는 그대로 존치되며 고시단가에 전용부담금의 2분의1 수준을 반영하여 상향조정될 계획입니다.
○ 국민주택융자금(임대료) 자동이체 실시 (1월)
▷ 국민주택융자금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되어 납부자가 신청하면 전국 한미은행 또는 주택은행의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가 가능해 집니다.
문의처 : 기획관실 (☎) 44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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