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계획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부터 전국으로 대폭 확대 실시되는 만5세아 무상보육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보육시설이용 만 5세아 총 206천명중 약 42%인 87천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작년까지 강화군과 옹진군의 농어촌 저소득가구에만 지원되던 것이 전 군·구의 기타 저소득가구로 확대 실시될 계획이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지원기준
○ 가구별 소득·재산기준은
- 3인이하 가구의 경우 140만원/4,600만원이하
- 4인가구는 160만원/5,000만원이하
- 5인이상 가구는 180만원/5,400만원이하의 가구
※ 차량 1,500cc이상 보유자는 제외(단, 생업용이나 10년이상 차량 등은 예외)되며,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재산기준의 150%를 적용
□ 보육지원단가
○ 농어촌과 법정저소득층은 119,000원
○ 도시지역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100,000원
○ 국공립·법인시설을 이용하면 86,000원 지원
※ 단, 장애아의 경우는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
- 중증(장애등급1∼3급) 장애아 지원단가
법정, 농어촌기타 232,000원
도시기타 국고보조시설 168,000원
도시기타 민간시설 195,000원
- 경증(장애등급4∼6급) 장애아 지원단가
법정, 농어촌기타 192,000원
도시기타 국고보조시설 139,000원
도시기타 민간시설 161,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나 보육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보육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증명서류와 함께 보육시설에 제출
□ 지원대상 아동
○ 2002. 3. 1일 현재 만5세에 해당하는 '96. 3. 1일생부터 취학전 아동이며, 보육료는 3월부터 보육시설로 지원됩니다.
□ 기타 문의
○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보육시설 (시청 440 - 2682)
문의처 : 사회복지과 (☎) 44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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