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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공정위 『월드컵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설치·운영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89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정부과천청사 및 4개 지방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대전)와 공정거래협회에 월드컵 관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월드컵 특수를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을 하는 사업자를 발견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하여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전화번호 : 지역번호 없이 1588 - 9287(Wcup)
☞ 인터넷신고 :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예시) >

◆ 숙박업, 음식업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서로 짜고 낮은 요금표를 게시한 후 게시한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받는 행위

◆ 사업자단체가 주도하여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을 인상토록 하는 행위

◆ 택시업체 또는 렌트카업체들이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하여 공동으로 규정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기로 합의하는 행위

◆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류·모자·인형 등 월드컵관련 상품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및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 사기바겐세일, 구입강제, 끼워팔기 등

◆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이 상품의 내용(성분)을 허위·과장하여 표시하거나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시장지배력을 이용,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

◆ 관광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없이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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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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