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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제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3월 19일 실시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199
□ 신상공개제도란
○ 신상공개는 국민들로 하여금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당해 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하여, 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7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 신상공개제도 개요
○ 신상공개 심사 대상 : 다음 범죄로 법원에 의해 형 확정을 받은 자
- 청소년 성매수자
- 영업적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
○ 신상공개내용
- 성명(한글·한자 병기), 연령(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6월간 게재,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 신상공개 결정 절차

□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개되었나요?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로 2001,1월부터 6월까지 형이 확정된 824명의 명단을 관계기관 으로부터 접수받아 최종적으로 445명의 신상공개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과 성범죄전력이 있는 자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영업적 청소년매매춘업주, 상습적인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범·성매수범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 국민 모두가 바른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바르게 자라납니다.
○ 우리 모두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 등을 감시·고발하여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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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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