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확대
국민주택기금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2002. 3. 11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먼저,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현황
· 융자대상 :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 대출조건 : 연 3.0%, 2년후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
○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인 지역별 전세보증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타지역 기준을 적용받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광역시 수준으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특별시 3,5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이하
⇒ 특별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
○ 지역별 전세보증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호당 대출한도도 인상·지원되고 있습니다.
- 특별시 2,450만원, 광역시 2,100만원, 기타지역 1,750만원 이내
⇒ 특별시 3,5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기타지역 2,100만원 이내
□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왔으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기존주택으로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현황
· 지원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최고 7천만원까지)
· 대출조건 : 연 6.0%, 1년거치 19년상환
□ 또한, 일정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지원금리를 2%p 인하 적용하여 노인 부양 세대주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지원현황
· 지원대상 :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와 서민
· 대출한도 : 전세가격의 70% 범위내(최고 6천만원까지)
· 대출조건 : 연 7.0% ∼ 7.5%, 2년후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
※ 대출취급 은행 : 국민은행(舊 주택은행), 한빛은행(舊 평화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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