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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우리 손으로 공명선거 이룩합시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02
□ 금년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깨끗한 선거를 만듭시다.
○ 6.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가 지난해 12.15일부터 제한되고 있습니다.
○ 기부행위란 선거구민에게 돈 물건 음식물 책 달력 기타 이익이 되는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 후보자는 주지말고 유권자는 받거나 요구하지 맙시다.



□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는 금품살포·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지역감정 조장 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폐습입니다.
○ 우리모두 합심하여 정책과 정견으로 당당히 승부를 겨루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자나, 지지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 모두 추방되어야 합니다.
○ 불법선거운동은 선관위 등에 신고 합시다.

< 신 고 대 상 >

○ 정당,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행위
○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관광제공 등 기부행위 및 이를 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불법행위
○ PC통신·인터넷상의 정당 후보자의 대한 비방·흑색선전 등
☞ 신고처 ) 선관위 : 1588-3939(국번없음), 검찰 : 1301(국번없음), 경찰 : 112(국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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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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