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반상회보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관리 요령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392
1. 저수조는 왜 청소해야 할까요?

수돗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원으로부터 취수한 물을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처리한 후 배수지와 수도관로를 통해 공급하며, 이렇게 공급된 수돗물은 개별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모아졌다가 각 가정의 수도꼭지로 보내집니다.
수돗물의 생산·공급 과정은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저수조를 장기간 청소하지 않으면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고 미생물이 번식하는 등 수질이 나빠지게 되므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제21조에서는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저수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또한,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소형저수조는 가능하면 철거하는 것이 좋으며, 철거가 곤란한 때에는 대형저수조와 같이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만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는 언제, 어떻게 할까요?
청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1회씩 실시하되,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여 미생물이 번식하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여름철에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여 물때가 많이 끼게 되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하거나 저수조청소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직접 청소할 경우에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청소하여야 합니다.


【 청소 절차 】
① 저수조 내의 물을 완전히 뺀 후
② 수세미·솔 또는 고압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물때를 제거
③ 저수조 내부 철제부품(사다리, 배관설비 등)의 녹 제거 후 도색
④ 저수조 벽 균열 등을 점검하여 보수하고 내부를 염소(Cl2) 등으로 소독
⑤ 저수조 내에 남아 있는 소독수 및 녹물 잔수를 제거한 후 깨끗한 물로 세정
⑥ 저수조 내의 수위계 작동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한 후 물을 받아 사용

※ 저수조 청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수도담당부서(국번없이 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