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제49조, 제51조제8호)
※ 청소년은 생일과 관계없이 1984년이후 출생자입니다.(2002년도 기준)
○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구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이 담배를 사려고 하면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0조제1항)
○ 경찰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및 청소년이 소유(소지)하고 있는 담배를 수거·폐기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지방경찰청 방범과 (☎) 763-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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