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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주택단열 개수자금 융자지원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035
□ 융자지원대상 : 준공된 지 7년이상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중 2002. 1. 1이후 단열시공을 완료하였거나 단열시공을 하고자 하는 자

□ 융자지원 범위
○ 주택의 지붕(천장)및 외벽단열(공동주택의 경우 외벽만 단열개수해도 가능)
○ 주택의 이중창(복층유리창 포함)이상으로 창문 개수
○ 주택의 바닥단열·보일러개체 및 배관공사비
(단,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의 보일러는 제외)

□ 지원한도액 : 1주택당 1,000만원 이내

□ 지원금리 및 기간
○ 분기별 변동금리(2002년 1/4분기 적용금리는 연리 6.0%),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 융자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농협중앙회(본·지점 및 예금취급소)

□ 신청방법
○ 단열 시공전
- 주택단열 개수사업 시공계획서(소정양식), 견적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보일러 개체 공사에 한함) 첨부 금융기관에 신청
○ 단열 시공후
- 주택소재지 관할 구(군)청장에게 주택단열개수사업 시공확인(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후 주택단열 시공확인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

□ 문 의 처
○ 관할 지역 구(군)청 및 에너지관리공단 인천광역시지사(032-420-0711∼4)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공개자료실)를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사 (☎) 4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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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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