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 안내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02. 2. 1 ∼ 5. 15
□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금년들어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38일째) 계속 발령되어 인천지역의 산불 발생위험이 예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 또한, 금년중 발생된 산불을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10건으로서 입산자 실화 4건, 어린이 불장난 2건, 논밭두렁 소각 1건, 기타 3건으로서 모든 산불이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 산불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요산에 대한 입산통제 및 주요등산로 폐쇄 등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들의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에 대한 소각을 일제 금지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시, 군·읍·면·동 산림부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시, 군·구, 읍·면·동 산림담당부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불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20만원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는 행위를 한 자 (신고자 제외) : 과태료 5∼10만원
문의처 : 녹지조경과 (☎) 44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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