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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여행을 떠나기전 여행계약서를 확인합시다.

담당부서
문화관광부 (--)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252
여행을 떠나기전 여행계약서를 확인합시다.

ㅇ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 당초 여행사에서 설명했던 것과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내용이 틀려서 분쟁이 있었던 경험이 없었는지요?

ㅇ 문화관광부는 여행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법규를 고쳤습니다. 새 관광진흥법에 의하며,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약관을 고지하지 않고 여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ㅇ 이에 맞추어 기존의 여행약관중 여행사와 여행자간에 책임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일부조항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소위 패키지 상품이라 하는 단체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요금에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납부금), 제세금,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포함
▷계약서 작성시 여행사의 여행보험 가입, 옵션이나 쇼핑 유무 고지
▷여행자의 계약취소 수수료 면제범위를 직계 존ㆍ비속 사망에서 3촌이내 친족 사망시로 확대
▷인터넷을 통한 여행 계약제도 개선
▷여행사와 여행자간 특약 인정 등

ㅇ 즐겁고 알찬 여행을 위해서는 사전정보와 계약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과 관련 궁금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한국 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 시스템을 알차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관광공사 : www.knto.or.kr / 국번없이 1330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www.koreatravel.or.kr / 02-556-2356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www.kata.or.kr / 02-752-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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