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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서비스」실시 안내

담당부서
국세청 납세홍보과 (--)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734
홈택스 서비스」실시 안내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란?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국세)을 신고 납부하고,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발급 받거나 세무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종합국세서비스로 2002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서비스의 주요내용
전자세금신고, 전자세금고지, 전자세금납부, 전자민원증명, 전자세무안내 및 홍보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 인터넷상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Home Tax Service배너를 클릭하시거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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